이번에 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은 주택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중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로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완료단계까지의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기술개발사업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부설연구소를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공사는 연중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기업에 대한 자격심사, 공사업무와의 관련성 등으로 1차 심사를 거친 후, 대상사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으로 최종 평가하여 선정한다고 밝혔다.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여타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는 내용이거나 또는 제재 중에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개발로 취득하는 지적소유권은 공동소유하며, 해당 기술로 인한 매출 발생시 매출액 2%를 기술료로 징수한다.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www.iklc.co.kr)에 접속,“통계 및 기술정보”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공모”를 참조하며 된다.
한편 토지공사는‘99년 이후 38개 업체에 대해 총 3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20개의 기술개발 실적(특허, 실용신안등록 등)을 달성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ikl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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