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에서는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해태 등 총 58건의 잘못을 적발,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 도정시책 방치 등과 관련된 공무원 31명을 선별해 2명에게는 징계, 29명에게는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재정상 19건에 대해 2,402백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조치 하는 등 시정 및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세교지구택지개발사업」,「가장지구산업단지조성 사업」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동탄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난개발 우려 및 특혜성 사업, 건설·환경·재해 등 민생관련 업무의 수행, 예산운영에 따른 낭비요인 여부 등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감사에 집중했다.
이번 감사결과, 민생관련 분야는 비교적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각종 개발행위에 편승한 위·탈법 사례가 직전년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추징·감액 등 2,402백만 원의 재정상 조치가 함께 취해졌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국·공유지 경계표시봉 설치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등의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후 반복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지적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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