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세부 지침인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이 개정되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충북도가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주민 신고포상제(1건당 50만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사항과 신고절차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또한 투기를 막기 위한 조처로 허가목적별 이용의무기간(주거 : 3년, 농업 : 2년, 임업 : 3년 등)을 면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나 생활 근거지의 변동(단순한 주민등록 이전 제외), 노동력 상실(농어업용) 등으로 명시하였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종중소유 임야의 경우 허가구역에서만 보상가액 범위내에서 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를 대신해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의 대상범위(주거지로부터 80㎞)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통작거리(영농여건과 지역관행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에서 ‘직선거리’로 명확히 했다.
한편, 충북도는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여 토지거래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가 정착되어 주민 불편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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