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 등 생과실 수출을 위한 대만측 현지조사 실시
배·복숭아의 경우 대만측 검역관 1명(葉濟蒼; 高雄分局長)이 오는 7.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방한하여 대만 수출 과수원 및 농가, 선과장 등을 현지조사할 예정이다. 사과의 경우도 대만측과 협의하여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이번 배·복숭아 현지조사시 수출 과수원 및 농가, 선과장에서는 이미 고시된 『우리나라산 사과·배·복숭아 대만 수출검역요건』에 적합하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 배·복숭아·사과 대만 수출 농가는 농진청 방제력을 참고하여 과수원 실정에 맞게 복숭아심식나방 방제를 실시하고 방제상황을 방제기록부에 기록
○ 대만 수출선과장은 출입구와 창문, 환기구에 에어커튼, 고무커튼 등 방충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과장 요건을 구비
○ 또한, 지자체(시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수출농가에 대하여 복숭아심식나방 방제지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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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협력과 과장 안영수 031-446-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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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8일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