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확정

서울--(뉴스와이어)--올해부터 2010년까지 종합적·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이 발표됐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그동안 추진해 온 2차 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해양환경 수요를 반영해 전문가, 시민단체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3차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차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3056억4천만원) ▲육상기인오염원 관리(5조5338억9천만원) ▲해양환경개선 및 오염원의 예방적 관리(5027억5천2백만원) ▲해양환경관리 정책인프라 강화(968억9천6백만원) 등 4개 분야 58개 사업에 6조4천39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3차 계획에는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안관리법’을 개정해 이같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관리’를 강화하며, ‘발전소 온배수 관리기준 마련’ 등 육상기인오염원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마련된다.

2차 계획의 한계로 지적됐던 생태계 보전 및 관리분야의 투자가 확대되고,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와 ‘연안용도구역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해양생태계 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도 본격 실시된다.

아울러 연안·하구 관리 등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지역주민, 민간단체, 산업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민간해양환경단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해양부는 이같은 3차 계획이 완료되면 ▲연안지역 하수도 보급률(87%) ▲연안지역 하수관거 보급률(74%) ▲습지보호지역지정(8개소) ▲해양생태계보전지역(6개소) ▲해양관리해역 기본관리계획 수립(9개) ▲마산만 해역수질(2등급) ▲폐기물 해양투기량(450만톤) ▲항만국 통제(PSC) 점검율(50%) ▲유류오염방제능력(2만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78개소) 등의 목표달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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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장 한기준 해양환경과 서진희 02-3674-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