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업의 추진으로, 연간 9,689tCO2 정도(‘0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582.2백만 tCO2의 0.0017%에 해당)의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연간 SOx(17톤), NOx(13톤), 미세먼지(1톤)의 감축 등 부수적인 환경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CDM 사업의 국내 총 승인 건수는 8건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1.17백만tCO2(‘03년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82.2백만tCO2의 1.92%에 해당)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됨
한편, CDM사업 등록단계(Registration)에서는 Non-Annex I국가(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非부담국)의 CDM 사업 승인서만 제출 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CDM 집행위원회 18차 회의('05.2월)의 결정에 따라 Non-Annex I 국가 기업의 독자적 CDM 사업 추진이 가능함.
* 단, 감축실적 발급요청 단계(Certification)에서는 Annex I 국가의 승인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등록절차 : CDM 사업 참여자가 국가 승인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산하 CDM EB(집행이사회)에 제출·심사를 통과할 경우, CDM 사업 등록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소수력발전사업도 해당 절차를 거쳐 ‘06년 하반기 중에는 CDM 사업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짐.
* ‘06.7.13일 현재 울산화학 HFC 열분해 사업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총 5건의 CDM사업을 포함, 총 229건의 사업이 CDM EB에 등록 되어 있음(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69.84백만tCO2 예상)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선진개도국에서는 독자적 CDM 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CDM EB에 등록된 229건의 사업 중 115건의 CDM 사업이 Non-Annex I 국가에서 독자적 추진중임(‘06. 7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승인한 8건의 CDM 사업중 당해 사업을 포함한 4건의 사업이 독자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시화호 조력발전 사업(‘06.1월 승인), 동해 태양광발전 사업(‘06.5월 승인), 지역나방용 연료전환사업(’06.7월 승인)이 독자적 CDM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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