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2006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공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8월 1일부터 자치구별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산정 대상 토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3,849필지(사유지 3,481필지, 국·공유지 368필지)이다.

조사·산정 대상 토지는 ▲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구별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하여진 19개 항목별(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등) 비준율을 적용해서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9월 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10월 27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 경우 시·군·구에서는 당해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는 한편, 공부상 주소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30일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당해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30일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지적과 박영수 042-60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