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예탁결제원은 증권·선물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수수료와 선물대용증권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함

수수료 인하내용 및 시기

ㅇ 증권회사수수료 인하 : 주식, 상장지수간접투자증권
- 0.29/10,000 → 0.2755/10,000(1억원에 2,755원)로 인하
- 증권회사수수료 : ’06. 7. 14일 매매거래분부터 적용
ㅇ 증권회사수수료 인하 및 면제 : 채권(국채전문유통시장매매분)
- 0.0225/10,000 → 0.021375/10,000(1억원에 213.75원)로 인하
- 예탁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면제
- 증권회사수수료 : ’06. 7. 14일 매매거래분부터 적용
ㅇ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 상품별로 5% 인하
- 단, 상품별 적용단가는 원 미만절사적용
- ’06. 7. 14일 매매거래분부터 적용

수수료 면제에 따른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에 대한 지원효과 : 연간 60억원(예상)

ㅇ 증권회사수수료 인하 및 면제에 따라 연간 58억원의 비용절감
※ 2006년 상반기 일평균거래대금 × 인하수수료율
ㅇ 선물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2억원의 비용절감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증권예탁결제원 전략기획부 전략기획팀 김수영 팀장 02-3774-3044
홍보실 허복녕 과장 3774-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