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들에게 보낸 공한문을 통해 평생교육자로 쌓아온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금품선거를 철저히 배격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선거권자인 운영위원들에게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관위는 또 과열 움직임이 있는 지역의 경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관련법 안내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조치 방침을 전달하는 한편, 각급학교 운영위원장과 학교장, 교육청관계자 등에게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법 안내, 선관위 단속방침전달, 위법행위 신고당부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13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입후보예정자를 밀착 감시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적발된 위법사례는 고발 등 엄정조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그동안 1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하였으며, 나머지 11건은 경고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위원·교육감선거관련 주요 조치사례(2006. 7. 12 현재)
○ 경북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00교육장 A가 입후보예정자 B와 통모하여 ’05. 12. 2 관내 초교 교장 11명, 장학사 3명, 교육청 직원 2명 등 16명이 참석하는 모임을 개최하여 입후보예정자 B가 교육현안에 대한 소견을 발언하도록 소개하였으며, ’06. 6. 21 위 교육장 A는 00식당에서 관내 초교 교장 2명과 운영위원장 1명에게 2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입후보예정자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고발(’06. 7. 12).
○ 인천광역시교육위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가 ’06. 6. 29 00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2명과 식사를 하면서 ‘당선되면 열심히 할테니까 잘 도와달라’는 등의 지지발언을 하고, 학교운영위원 D는 학교운영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C교장선생님이 교육위원선거에 나오니 잘 도와달라’는 등의 말과 함께 식사대금을 지급하여 입후보예정자 C와 학교운영위원 D를 고발(’06. 7. 12).
○ 인천광역시교육위원선거 입후보예정자 E가 ’06. 6. 27 00초등학교 교직원 회식을 빙자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00교육청 간부 14명과 선거권이 있는 관내 교장 3명을 초청하여 45만 7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고발(’06. 7. 12).
○ 광주광역시교육위원선거 입후보예정자 F가 ’06. 7. 6 00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 6인(배우자포함)에게 14만 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고발(’06. 7. 12).
○ 경기도교육위원선거와 관련하여 ’06. 6. 22경 관내학교에 특정 입후보예정자 G에게 호의적인 기사가 게재된 00저널 지역신문이 다량 배부되어 수사의뢰(’0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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