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법시험 제2차시험 출제방향
금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 특성
금년 6. 20 ~ 6. 20. 시행된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서는 종래 포괄적으로 ‘법률관계를 논하라’고 천편일률적으로 출제하던 관행을 버리고, ①사례문제에서 세분화된 쟁점을 제시하여 교과서 전반에 걸쳐 법학 기본이론을 고루 묻고, ②‘논점제시형’, ‘근거서술형’, ‘학설적용형’, ‘주장제시형’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선보임
그 결과, ①‘짜깁기’ 요약서나 ‘찍기’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보다, 기본서에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 고득점하고, ②수험생간의 변별력을 높이며, 채점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향후 사법시험 제2차시험 출제방향
①교과서 전반에 걸쳐 고루 출제하는 등 기본적으로 금년도 출제기조를 유지하고, ②기존의 [사례형 50점/약술형 25점, 25점]의 기본틀에서 벗어나, 문항 수를 늘리고(예컨대, 3문제에서 5~6문제로) 배점도 다양화(30점, 20점, 15점, 10점 등)하며, ③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발굴할 예정임
⇒ 궁극적으로 ‘법학 기본이론을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지향
민법과목 배점 가중에 따른 시험시행계획
민법이 법학의 기본과목이고, 주요 대학 교과과정에서도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을 반영, 2005년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개정하여, 사법시험 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을 다른 과목보다 50% 가중하였음
개정된 조항이 2007년도부터 시행되므로 구체적 시험시행방안을 확정하고자 함. 즉, ①수험생들이 민법과목 전반에 걸쳐 골고루 공부하도록 문제 및 시험시간을 현행보다 50% 증가(2시간 → 3시간)하고, ②민법과목을 민법 제1교시(2시간)와 제2교시(1시간)로 나눔과 아울러, 시험시행 순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예정임
【현행방식】
1일 오전:헌법 오후:행정법
2일 오전:민법 오후:민사소송법
3일 오전:형법 오후:형사소송법
4일 오전:상법
【변경안】
1일 오전:헌법 오후:행정법
2일 오전:상법 오후:민사소송법
3일 오전:형법 오후:형사소송법
4일 오전:민법Ⅰ(2시간) 오후: 민법Ⅱ(1시간)
제1차시험 선택과목 『국제거래법』과목의 출제범위 축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선택과목은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등 8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1996년 사법시험령 개정시 국제화 시대에 따른 국제거래 관련 법률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제사법」과목에 ‘국제계약법’을 추가하여 「국제거래법」으로 변경함
그런데 ①시험범위가 증가되고, ②추가된 국제계약법의 범위가 모호하여 국제거래법의 선택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출제범위 변경의 취지가 무색해짐
- 국제법, 경제법과 노동법에 집중되어 3과목 선택이 90% 이상 점유하고, 국제거래법 선택은 급격히 줄어들어 2006년도에는 0.16%(29명) 점유에 불과하여 선택과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
⇒ 출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개정하여, 국제거래법 과목 중 국제계약법의 출제범위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한정하고자 함
【현행】 시행령 [별표2]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계약법으로 한다.
【개정안】 시행령 [별표2]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은 국제매매계약에 한하지 않고 모든 국제계약의 원칙으로 존중되고 있는 조약으로서 2005. 3. 1.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고 세계 66개국이 가입함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기한 연장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영어는 토익(TOEIC), 토플(TOEFL) 또는 텝스(TEPS)로 각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여 각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법시험법 제5조)
한편,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5항에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와 영어대체시험 합격 소명서류를 모두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2학기에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현행 원서접수기간(통상 1월 초·중순)내에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학점은행기관이나 독학사시험을 이용하는 수험생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법학과목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소명서류 제출기한을 “응시원서와 함께”에서 “제1차시험일 前日까지”(통상 2월 하순 실시)로 연장할 예정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5항 개정)
인터넷에 의한 사법시험합격증명서 발급
종래 사법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연간 방문발급 건수는 약 1,100건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도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만, 인터넷 발급에는 수입인지 첨부가 불가능하므로 무료 발급할 예정임
※ 다만, 관련 사항은 2006년 하반기에 사법시험법 시행령개정절차를 거친 후에 시행될 예정임
※ 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는 법조인, 법학교수 등 12명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심의기구로서, 사법시험의 출제·채점방향, 합격자 결정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논의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임관혁 검사 02) 507-0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