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 및 노무인력 부족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무료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제공된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총 54개 사업장에 대하여 총 2억 5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컨설팅의 내용은 ▽퇴직연금 도입절차 수립 ▽사업장 현황분석 및 기업맞춤형 제도 설계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등에 관한 자문 등이다.

컨설팅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이며,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방문에 의한 면접과 분석과정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된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말까지 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www.newparadigmcenter.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기 원하지만 컨설팅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사업장에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중소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컨설팅지원 사업내용

□ 사업방식 : 위탁사업방식

- 전문적인 컨설팅사를 선정하여 컨설팅 사업 전반을 위탁 수행

※ 사업 계획, 컨설팅 내용, 컨설턴트 선정 및 사업 홍보 등 사업 전반을 위탁 관리

□ 컨설팅 대상

- 노무관리 및 금융관련 전문가가 적은 3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 컨설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컨설팅을 통해 제도 도입 및 설계를 하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목표 수준 : 54개소 이상

-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설팅 지원 사업장 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 컨설팅 내용

퇴직연금제도 도입 프로세스
-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노사 협의 및 근로자 동의를 얻기 위한 전략 등

사업장 여건 분석 및 적합한 제도의 선정
- 임금체계, 퇴직금 제도 기타 사업장 여건 분석 및 근로자 선호 파악에 따른 제도 종류 선택

제도의 구체적 설계
- 선택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확정 : 제도별 특징 고려

적립금 운영방법 및 기타 제도 운영 지원

□ 컨설팅 방식

- 개별 사업장 방문을 통한 현장 컨설팅 위주
- 대상 사업장별로 컨설팅 기간(3개월)을 선정하여 진행하되, 분석과정과 개별 면담방식 병행 진행
- 컨설팅 결과 사례별 해법 제시 및 최종 결과물 산출(규약 작성)

□ 행정사항

신청기한 : 2006. 8. 31

신청방법 : 뉴페러다임센터 홈페이지 (www.newparadigmcenter.or.kr) 접수 및 방문접수

컨설팅 시행 시기
- 1차 : 7.18~10.18, 2차 : 8.11~10.31, 3차 : 9.11~11:30
※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당한 시기 선택 가능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퇴직급여보장팀 김남용 사무관 02)507-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