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7월 28일까지 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61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해수욕장 및 항포구에 위치한 횟집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 적발시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허위 및 위장 표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사법처분 등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특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화를 위해서 매분기 1회 이상 도·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 자체적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수산물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중점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 지도·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모두 22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21,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2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경기도관계자는 “앞으로 수산물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과 재래시장 활어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에서의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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