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낚시어선 안전점검세부계획의 수립 여부 및 이행실태 ▲낚시어선의 인명안전설비 비치여부(구명동의, 구명부환, 통신기기 등) ▲출·입항신고사항 ▲승선정원준수 여부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의 음주운항여부 ▲안전사고 발생시 유관기간과 협조 및 인명구조체제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낚시어선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3톤미만 소형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에게 구명동의 착용의무의 확대, 승객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강화를 위한 낚시어선 승선정원과 승객준수사항 등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도·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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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김이운 02-3674-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