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지원대책
ㅇ 수출물품 선적 및 보세운송물품의 보세운송을 기한 내에 종료하기 곤란한 경우 전화·팩스 등을 통해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토록 조치
ㅇ 변질·손상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손상감면을 지원하는 한편
- 통관후 지정보세구역 장치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환급 지원
- 보세구역에서 개장·분할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보수작업 허용(사후 승인)
- 폐기·멸실 처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확인 처리
공장 침수·붕괴 등으로 심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수출입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허용
아울러 보세구역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침수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보세화물에 대한 안전지대 대피 대책을 강구토록 전국세관 시달
태풍·호우 피해업체에 대한 특별통관 지원대책
1.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신속 지원
폭우로 인해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하여 관세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선적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출신고수리세관에서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받아 즉시 처리하고 사후 전산등록
2.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기간 연장 즉시 허용
보세운송을 지정된 기한내에 종료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216조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받아 즉시 처리하고 사후에 전산등록
3.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물품의 손상감면 지원
수입신고된 물품이 신고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의 규정에 의하여 손상감면 지원
4. 지정보세구역 장치중 변질·손상시 관세환급 지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중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변질·손상된 때에는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관세의 환급지원
5. 천재지변에 따른 납기 등 기한의 연장 허용(관세법 제10조)
수출입업체가 공장 침수·붕괴 등으로 재산상 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 허용
기타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신청·서류제출 등의 의무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의무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기한의 연장 허용
6. 신속한 보세화물 처리 지원
재해를 입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공매보류 허용
재해를 입은 화물에 대한 폐기 및 멸실처리 신속 지원
- 폐기승인신청 및 멸실신고서 즉시 확인 처리
재해를 입은 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처리 지원
- 보세화물의 개장. 분할구분, 합병 등 보수작업이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보수작업을 하고, 사후 보수작업 승인신청 허용
7. 재해발생에 따른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보세구역(보세구역외장치장 포함) 및 주변시설물 관리
- 보세구역 시설물의 누수여부 확인 및 안전성 점검
- 보세구역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방호대책 확보
- 경사지의 축대 등 붕괴우려에 대한 안전점검
- 위험물창고의 위험물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성 및 위험물 취급자격자 채용여부 확인
보세화물 안전관리
- 침수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물품의 안전지대 보세구역으로 이고대책 강구
- 집중호우에 대비한 야적화물의 안전대책 강구
- 폭발 또는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품의 안전관리 강구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한민 사무관 042)481-7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