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의 문구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대상식품인 담배, 화투, 복권모양 등의 과자류의 제조·판매를 금지하여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유사물질의 식품 중 오남용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추세로 이에 새롭게 발견된 디메칠실데나필, 잔소아트라필의 규격을 추가 신설하였다.
아울러 물망초 등 51종의 원료를 확대 인정함으로써 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번 식품공전 개정으로 어린이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판매를 방지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해물질첨가식품의 제조·판매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 개정안은 11월경에 고시ㆍ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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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관리단 위해기준팀 연구관 한상배 02-352-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