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소에서 유산, 사산, 불임 등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인 부루세라병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06. 7.13 소 부루세라병 검진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을 고시했다.

우리시 관내에는 한육우 655호 15,430두, 젖소 106호 4624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금년에 한육우 사육농가 3호에서 19두의 소 부루세라병이 발생하여 9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앞으로 강화 시행되는 부루세라병 검사 및 관리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도축장이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1세이상에 한하여 부루세라병 검사 및 증명서를 휴대했으나 ‘06. 9. 1부터 문전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까지 확대운영한다.

10두이상 한육우 사육농가는 년 2회이상 부루세라병 정기검사를 하고 소 수집상.중계상은 분기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루세라병 발생농가에 대한 가축이동제한 해제기간은 현행 2회의 재검사를 통한 2~3개월에서 3회의 재검사를 거쳐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부루세라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도 ‘06. 11. 1부터는 시세의 80%, ’07. 4. 1부터는 시세의 60%까지로 감액 지급할 계획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일깨워 부루세라병의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인천시에서는 검진대상 가축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로 감염축 색출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한 부루세라병 조기 근절을 위하여 가축위생시험소, 군.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수의 등을 중심으로 채혈반을 편성하여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를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에서는 소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해서 소 구입시에는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농장의 철저한 소독실시를 당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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