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해가구에 대한 특별 전기요금 감면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주택·공장·비닐하우스 등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1개월분 요금 전액이 면제되며, 침수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50%가 감면되고, 1개월간 납기가 연장된다.
또한, 마을회관 등 수재민 대피 장소에서 이재민 수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전년 같은 달 사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면제하여, 이재민 구호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 가구에서 배수 펌프를 사용하여 전력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가장 낮은 단계의 요금인 55.10원/kWh을 적용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태풍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현재 고객이 부담하고 있는 전기 연결 공사비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일반가정은 16만원, 중소기업(계약전력 300kW기준)은 3백90만원 정도의 공사비 부담이 줄어들 게 된다.
아울러, 침수가구에 조명등, 콘센트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필수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누전차단기 무상 설치·교체, 옥내설비 무료 점검을 통해 주민의 전기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침수지역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섰다
산청군 등 침수로 인한 전기시설 피해지역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 직원285명이 동원, 피해호수 1,129호를 복구지원하고, 가스시설도 가스안전공사 직원 58명이 투입 334개소를 점검, 문제가 있는 299개소를 복구지원 하였다
아울러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침수된 고양·김포지역에 대하여도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긴급복구반을 편성 복구지원중이다
ㅇ 가스분야 : 가스시설 현장 순찰 7명
ㅇ 전기시설 : 전기안전공사 직원 27명
산자부는 연초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정세균 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지난 7.3(월), 7.5(수) 산자부 1·2차관이 산업단지공단과 한국전력 화양변전소를 방문, 현장점검을 하였고, 김종갑 제1차관은 7.9일 19:30 한전상황실을 방문하여, 전력분야의 비상근무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김신종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은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음. 20개 재난관리기관에는 태풍에 대비한 비상점검 실시를 요청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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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비자보호팀 장석구 팀장, 한상연 사무관 02-2110-5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