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인도 양국은 2006. 7. 18(화)~21(금) 인도 델리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제3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

한·인도 CEPA는 2006. 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추진키로 합의된 것이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지난 3월 제1차 협상(델리 개최)에서 협상추진 일정, 협상분과 구성, 협정문·양허안의 교환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 협상추진 방향이 합의되었고, 지난 5월 제2차 협상(서울 개최)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4개 분과별 회의가 개최되어 우리측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양측의 입장과 관심사항을 교환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7개 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양허 세부원칙(Modality),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 분야에선 협정문안 합의를 추구하면서, 상품양허 세부원칙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양허유형(관세 철폐, 관세 감축, 양허 제외 등) 및 관세철폐 기간 등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한편, 처음 논의되는 기타규범 및 협력 분야에서는 우리측 초안과 관심사항을 제시하고, 인도측 입장을 파악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40여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은 Dr. Khullar 상공부 차관보(수석대표)와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20여명이 참석한다.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8%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인도는 10.9억(세계2위)의 인구, 6,918억불(세계10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33,629억불로 세계4위) 감안시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행관세율 평균 29%의 고관세 국가임.


<한·인도 CEPA 추진 경위>

□ 2004.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인도시장의 중요성과 높은 성장잠재력,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감안, FTA 추진 로드맵을 보완, 인도를 단기 FTA추진 대상국으로 확정

□ 2004.10월 뉴델리 개최, 양국 정상회담시 한·인도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정책대화를 지속하는 데 합의하고,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정부·학계·재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JSG) 설립 합의

임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기타 경제협력관련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 경제협력을 보다 긴밀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안

□ 2005.1월(뉴델리), 5월(서울), 8월(뉴델리) 3차례의 JSG 회의 개최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양국간 경제협력 등 분야별 논의 진행, 연구보고서 초안 및 CEPA 체결 타당성 검토

□ 2005.12월『FTA체결절차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한·인도 CEPA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 형성

□ 2006.1.6 제4차 공동연구그룹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채택

동 연구보고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한·인도 CEPA 체결이 필요하다는 정책 권고를 포함

□ 2006.1.26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EPA 협상 개시 결정

□ 2006.2.7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 P. Singh 인도대통령 수행장관(농촌개발부 장관)간 “한·인도 CEPA 추진 JTF 출범 각료 공동성명” 서명, 3월중 뉴델리에서 JTF 제1차 회의 개최 합의

□ 2006.3.23~24 한·인도 CEPA 제1차 협상 개최 (뉴델리)

협상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제정, 협상분과 구성, 협정문·양허안의 교환시기, 향후 협상일정 등 합의

□ 2006.5.10~12 한·인도 CEPA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의 4개 분과별 협상이 진행되어, 우리측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협정문안 협의


<한·인도 CEPA 타결시 기대효과>

□ 한-인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수교 30여년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FTA 체결을 통한 경제·통상 전반에 걸친 기본틀 (framework) 마련 필요

인도는 세계경제질서 구축에 있어 개도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남아지역 경제허브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국가로, 우리 경제외교의 외연(外延)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 필요

□ 거대 신흥시장의 선점

인도는 현재 10.9억(세계2위)의 인구, 6,918억불(세계10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으로서(2004년 통계),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BRICs 중 향후 50년간 성장잠재력이 가장 크고, 2032년경 일본의 GDP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골드만삭스 보고서)

인도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10-20년 평균 5.8%대 경제성장 예상) 내구재를 비롯한 각종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도와의 관계강화를 통한 시장 선점 긴요

□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 활용

최근 양국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전자, 기계, 수송장비, 철강, 석유화학 품목을, 인도의 경우에는 주로 섬유, 석유제품, 광물, 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한-인도 FTA체결시 교역증진의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한·인도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KIEP 연구보고서 참조)

한·인도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23억불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對인도 수출은 28억불, 수입 5억불 증가) 기대되며 GDP는 1조3천억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원 증가, 4만7600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2004년 기준)

※ 2004년 교역량 55억불에서 2008년까지 연간 교역량 100억불 달성 가능 (2004.10월 한·인도 정상회담시 양국정상 공약사항)

품목별 영향을 살펴보면 수송장비(11억불), 섬유·의류(4억불), 기계(3.5억불), 화학공업(3억불), 금속(2.6억불) 순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산업(광물, 농수산물), 섬유와 의류, 화학공업 등에서 5억달러 내외의 수입증가 예상

□ 인도의 FTA 추진에 따른 교역상 불이익 극복

최근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기업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불이익에 대비

특히, 인도-ASEAN FTA가 체결될 경우, ASEAN 현지의 자동차, 전기·전자부문 일본계 기업으로부터의 대인도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인 바,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고전이 예상됨.

<인도의 FTA 추진동향>

인도의 기존 FTA 정책 방향은 WTO 등 다자체제 협상에서 개도국과의 연대, 역내 영향력 확보 등 다목적 차원에서 인도 주변지역 개도국 위주의 다소 소극적인 FTA를 추진

스리랑카와의 FTA체결(04.1월 발효), 서남아자유무역협정(SAFTA) 체결(06.7월 발효예정), BIMST-EC,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논의에 주도적 입지 구축

※SAFTA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BIMST-EC :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네팔, 부탄

2000년 이후 동아시아지역의 FTA 추진열기에 자극을 받아, 동아시아와의 FTA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태국과 FTA 체결(2004.9월 EHP 82개 품목 대상 발효), 싱가포르와 CECA체결(2005.8월 발효), 한국 및 ASEAN과 FTA 협상 진행 중

※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포괄적경제협력협정

또한, 중국과는 2005.4월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2006.3월부터 FTA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2단계 공동연구 Joint 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도 2005.7월 공동연구 시작, 2006.6월 완료, 금년 하반기 협상개시 선언 전망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21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