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서는 표준경영모델, 표준운송원가, 부채정리방안, 서비스개선 및 평가, 준공영제 도입의 적절한 시기 등에 대해 지금까지 노·사·정간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중점 토론을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공청회 개최 4일 전까지 시 교통혁신팀(055-212-3781, 팩스 212-3779)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준공영제 도입은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을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수업체에는 미리 정해진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해 관리와 운영을 구분하며 시민들에게는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와 마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04년 6월10일 노ㆍ사ㆍ정이 합의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준공영제 도입의 근본취지가 시민의 편리에 있는 만큼 준공영제 시행 전에 시민의 편리에 저해되는 요인은 가능한 제거하고 준비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해 시 재정을 합리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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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