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 사회 : 김병주 교수(서강대)
□ 발표자 :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
□ 토론자
ㅇ 박재현 부장(매일경제신문), 이건호 교수(KDI 정책대학원), 이상승 교수(서울대), 이석호 박사(금융연구원), 정호열 교수(성균관대)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중「박종수 회계사(한영), 안동현 교수(서울대), 이정한 변호사(태평양), 오창수 교수(한양대), 정민근 회계사(하나), 정세창 교수(홍익대)」이 질의·답변을 위해 참석
< 기조발제 주요내용 >
□ 국내 생보사는 형식적·실질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ㅇ 유배당보험 판매와 회사형태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ㅇ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유배당보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
ㅇ 자본잠식과 계약자보호제도의 불비가 계약자와 주주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
ㅇ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은 재평가적립금을 경상이익 배분기준에 준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호회사의 성격을 인정한 사례로 보기 어려움
□ 내부유보액은 계약자몫에 대한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ㅇ 관련기관의 해석을 구하여 현행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 자산할당(Asset Share)기법과 옵션모형 등을 이용하여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ㅇ 과거 계약자에게 과소배당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음
□ 부동산 등의 재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직접 배분하기는 어려우나 투자이익중 계약자 몫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토론 요지 요약 >
□ 보험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생보사의 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가 이루어짐
ㅇ 자금조달이 필요한 일부 회사를 감안해야 하며, 감독당국에서도 조속한 시한내에 결론을 내려줘야 할 것임
ㅇ 특정회사에 초점두지 말고 먼저 큰 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등 회사의 사정을 감안
□ 생보사의 성격
ㅇ (이상승 등)주주와 계약자의 pay-off 구조가 다르므로 채권자 측면에서 보아 계약자배당을 적정성을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 다수
ㅇ (이석호)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증자 등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순자산가치에 계약자몫과 주주몫이 혼재하는 등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됨
□ 내부유보액은 계약자몫의 부채적 성격이 강함
ㅇ (박재현) 계약자몫의 부채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공감하나 원금 만 부채로 볼 건지 이자를 붙여 갈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
ㅇ (정호열) 보험업법상 재평가차익을 반드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토록 강제하지 않으므로 실정법상 내부유보액의 처리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ㅇ (이석호) 채권에서 이자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본적 성격으로 변환되기도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ㅇ (이건호 등)일시적 결손이나 이익을 장기적으로 평활화하는 유배당모험의 특성이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하고 이를 자문위가 계량분석한 결과를 볼 때 계약자의 희생은 크지 않음
ㅇ (이석호)Asset Share 분석은 80년대 이전와 그 이후를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고, 사업비과다 사용으로 Asset Share가 (-)가 된 것이 아닌지 보아야 함
Asset Share분석에 대하여 객관적 검증이 필요
<자문위> Asset Share는 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산재평가 이전 시점에서 보더라도 (-)로 나타남
사업비과다 사용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Asset Share가 (-)로 동일하게 나타났음
현재 Asset Share분석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 검증중에 있음
□ 미실현이익의 배분
ㅇ 미실현이익을 계약자에게 직접 배분하는데는 어렵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
ㅇ 현행 구분계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견해
ㅇ(이석호) 계약자의 몫이 줄어드는 현상을 방지 필요
<자문위> 구분계리 T/F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중
□ 서울대 이상승 교수
○ 상장자문위 결과에 대한 의견과 참석하지 않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제시
○ 상장자문위의 결론은 대체적으로 논리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 결론이라고 생각
① 유배당보험 판매는 회사의 속성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00% 동의
-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에서 모두 유배당보험을 판매했을 때는 그 법적 형태가 중요
- 계약자가 보험금 삭감 및 추가보험료 납입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호회사로 보기 어려움
② 내부유보액의 성격과 관련하여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포함되었지만 미확정채무로서 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
- 계약자 몫 70%를 전액 배당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은 아마 향후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계약자에게 배당받은 것은 반환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 버퍼로서 회사가 보유
③ 과거 배당의 적정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적정성의 근거로 제시한 Asset Share와 옵션모형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
○ 시민단체는 주식회사의 속성을 갖추기 위해서 내부유보액의 처리 부분과 자산구분계리에 대해 명확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해
-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부유보액은 원금만 계약자에게 주면 되고, 과거 무배당보험 판매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유·무배당보험으로 자산을 구분할 경우
- 이익은 90%를 받고, 손실은 전액 주주가 부담하는 유배당보험에서는 회사의 최적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대부분 안전자산을 운용하였을 것이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을 것임
-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산재평가한 후 계약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평가손이 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보면 원금만 주는 것이 타당
≪ 이건호 박사 ≫
□ 상장과 관련하여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가 필요
□ 보험사의 성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본인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음
ㅇ 유배당보험 판매,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등의 측면에서 본인의 분석결과가 대체로 상장T/F의 공청회(안)과 동일함
ㅇ 특히, 보험은 그 성격이 장기이므로 단기간의 이익배분여부를 가지고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논할 수 없음
□ 이번 자문위의 AS 및 옵션모형을 통한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검증을 한 것은 그간 계약자 배당의 검증이 없었던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작업임
ㅇ 상장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주식으로 계약자에게 돌려줄 근거는 없음
≪ 박재현 부장 ≫
시민단체가 참석하지 않아 김이 빠진감이 있슴
생보사 상장은 미룰수 없는 과제임
과거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기 보다는 미래의 생보사 산업반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생보사는 현재 특정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으며, 동향, 미래에셋 등은 공모주 발행등 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본확충이 절실한 생보사는 상장이 반드시 필요하면, 최근 재무건전성 강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자본확충의 길이 막힐 경우 후순위등에 의존하게 되므로 막대한 자본조달 코스트가 소요됨
이해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큰 그림에서 상장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듯 합니다.
우선 상장 여건을 마련한 중소 보험사의 경우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본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사항을 언급하면 법상 주식회사는 부인할 수 없으나, 내부유보액 등이 부채임이 명확하더라도, 이의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배당 적정성을 분석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왜이와 같은 분석을 하지 않았는지, 또한 이러한 분석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며, 현시점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
따라서 제3의 객관적 기관에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장기투자자산의 손익의 경우도 개선의 필요성은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언제쯤 제시할 예정인지 계약자도 회사의 성장에 일정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생보업계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여 바람직한 상장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정호열 교수 ≫
국내 생보사 상장은 15년 동안 논의하였으나, 현실적 한계 즉, 법적 한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서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문제의 해결이 계속 지연된 것으로 생각됨
본 보고서는 생보사의 성격, 계약자의 지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내부유보액,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자산재평가 배분의 문제등을 논하고 있으나, 기존의 정서적 측면보다는 법적,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접근한 듯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민단체을 대표하여 참석하기로 하신 분이 참석하지 않아 간단히 저의 입장만을 발표하도록 하게Ttmqslke.
법적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실증법에 주식회사임이 명백하면,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입법 정책적 측면에서 비판하여야 하면, 현행 실증법에 반하게 처리하기는 곤란한 듯 합니다.
특히 상호회사의 성겨이 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고 일부에서 주작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절차나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생보사 상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90년대 재평가적립금의 내부유보액은 구보험업법 97조 3항 및 ’90년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계약자에게 배당할 재원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약자 배당의 규모 및 처분시기는 전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으며,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배당해야 하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유보액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구체적 반환청구권이 실증법상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주식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방법은 더욱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좀더 한국시민이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생보사는 런던, 등 금융시장에서 holding system을 이용하여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국내생보사의 경우 직접 자금자달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므로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합니다.
이시점에 감독당국도 빠른시일내에 상장에 대한 구체적 입장 등을 밝힐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 이석호 박사 ≫
□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문위 검토결과가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 맞춘 느낌임
□ 본인은 보험사의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장이익의 배분을 주장
□ 특히, 외국에서는 유배당상품을 판매할 경우, 자산구분계리 또는 자회사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음
□ 과거 재무부 처리지침에서 상호회사성을 인정하고 있음
□ 자산구분계리와 관련하여 상장시 주주 몫과 계약자 몫이 혼재된 상태에서 상장을 반대
□ 상장T/F의 공청회안중 내부유보액의 credit line 주장과 관련하여 내부유보액에 대한 계약자의 이자청구권, 반환청구권이 없으므로 부채로 보기 어려움
□ AS와 관련하여 과거 발생한 손익배분을 현재 시점에서 이를 모형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89년 이전 시점만 AS분석을 하는 것이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분석에 보다 적정함
□ 부동산 재평가이익중 계약자 몫을 명확히 규정화하여 향후 주식가치 계산시 계약자 몫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필요
≪ 상장자문위원회의 답변≫
□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과 관련하여 당시 재무부의 시각에서 상호회사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은 유배당보험을 판매한 점을 이야기할 뿐 전반적인 기조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 계약자는 채권자라는 점을 밝히고 있음
□ 주주와 계약자의 pay-off 구조가 다르므로 채권자로서의 계약자는 주주의 위험부담과 다름
□ 채권에서 이자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본적 성격으로 변환되기도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ㅇ 영국 채권인 console은 만기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자지급이 선반영된 채권도 존재하는 등 채권의 다양성을 볼 때, 채권적 성격과 만기 또는 이자지급 여부와는 직접 연관시킬 수 없음
ㅇ 이러한 관점에서도 내부유보액을 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
□ Asset Share는 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
ㅇ 자산재평가 이전 시점에서 Asset Share 결과를 보더라도 (-)로 나타남
ㅇ 사업비과다 사용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Asset Share가 (-)로 동일하게 나타났음
ㅇ 현재 Asset Share분석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 검증중에 있음
□ 현행 구분계리의 개선에 대해서는 구분계리T/F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계획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 나동민 958-4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