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2006년도 정기(7월)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주택·건물분)는 74만여 건 1,101억원(재산세 479, 도시계획세 320, 공동시설세 206, 지방교육세 96)으로 지난해에 부과한 947억원(재산세 408, 도시계획세 275, 공동시설세 182, 지방교육세 82)보다 154억원(16.2%)이 증가 하였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액은 달서구가 28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남구가 56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5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북구로 전년도 156억원보다 39억원이 많은 195억원(25.0%↑)인 반면, 가장 적게 상승한 지역은 서구로 전년도 77억원 보다 4억이 증가한 81억(5.6%↑)이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은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현실화 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 대비 18.1% 상승되었고, 건물은 신축가액 기준액 인상(㎡당 46만원→47만원)과 과세표준 적용률이 인상(50%→55%)되었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재산세(7월)와 종합토지세(10월)로 과세하였으나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7월, 9월)로 과세 하고 있으며, 7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세부담상한제(전년도 세액의 150% 이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액의 1/2을 부과한 것이다.

정부에서 금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가중으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발표가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전년도 대비 세부담 상한을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10%의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6억원 초과 고급주택은 종전과 같이 150%를 적용토록 조치하였다.

다만, 법개정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므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현행대로 부과하고, 9월 주택분 재산세 부과 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적용되는 세부담 완화 세액 중 7월에 이미 부과한 세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부과할 예정이다.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로 인하여 경감되는 재산세는 60억정도이며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경감액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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