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과 양식어장 청소 미실시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어장시설물 미철거와 폭발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규정이 신설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과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 내용은 ▲ 불법 공조 조업을 한 경우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에서 1차 어업정지 60일, 2차 90일, 3차 위반시에는 어업허가 취소로 강화되며 ▲ 어업권자가 어장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면허취소에서 1차 위반시 면허를 취소한다.

신설된 처벌 내용은 ▲ 어업시기가 종료됐으나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면허취소(허가어업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폭발물·유독물 사용 등 유해어업을 한 경우 1차 어업정지 90일, 2차 어업허가 취소가 신설된다.

이번 규칙은 오는 21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8~9월에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완료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공조 조업은 매년 오징어 성어기인 7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채낚기어선이 불을 밝혀서 오징어를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그 밑을 끌어서 오징어를 대량으로 잡는 것으로 동해안 어업인들은 불법 공조 조업이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위협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식어장은 어장관리법에 의해 3년마다 어장의 퇴적물 수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율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장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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