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건설현장 1.016개소를 안전점검한 결과, 95.7%인 972개 현장에서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추락재해 예방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H건설 등 2개 현장은 전면작업 중지, 26개 현장은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했고, 34개현장의 기계·설비를 사용중지 시켰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한, 14개 현장에 대해 13,72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사항 3,513건은 시정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 위반내용은 추락·낙하예방조치 미흡이 1,705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감전예방조치 미흡 458건(13.1%), 기계기구·시설 미흡 344건(9.8%), 붕괴예방조치 미흡 252건(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건설현장 재해는 주로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사고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산업안전팀 김진태 사무관 507-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