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환수 이후 일정 밝혀
문화재청은 오대산사고본 47책을 이미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추가하기 위하여 7월 14일 오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지정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9일에는 문화재위원회(국보지정분과)를 열어 국보 지정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의 환수를 국민과 함께 경축하고 우리 문화재 환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7월 22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걸쳐 실록이 원래 보관되어 있던 오대산사고(강원 평창군)와 인근 월정사에서 문화재청과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선왕조실록 환국고유제 및 국민환영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7월 26일(7월 25일 오후6시 개막식)부터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조선왕조실록』 환수를 기념하는 특별전 「다시 찾은 조선왕조실록 - 오대산사고본」전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의 소장처, 관리자 등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 관계기관의 의견, 과학적인 보존과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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