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환동해출장소(소장 전영만)에 의하면 동해안 어업자원과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과 양식어장 청소 미실시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어장시설물 미철거와 폭발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공조조업은 매년 오징어 성어기인 7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채낚기어선이 불을 밝혀서 오징어를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그 밑을 끌어서 오징어를 대량으로 잡는 것으로 어업인들은 불법 공조조업이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위협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을 요구해 오고 있다.

양식어장은 어장관리법에 의해 3년마다 어장의 퇴적물 수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율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장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금번「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강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군이나 관련기관을 통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7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서 어업허가 및 면허 등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및 어업분쟁을 조장하는 불법 공조조업 등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오징어 성어기, 어·패류 산란 성육시기, 지역현안 불법어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형트롤 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수역 불법조업, 근해채낚기어선과 트롤·저인망과의 오징어 포획 공조조업, 대게암컷 포획행위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공휴일, 새벽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상에서도 수산물도매시장, 횟집, 좌판상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불시점검과 지역 경찰 검문소와 협조하여 운반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병행하여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또한, 불법 공조조업 및 어린고기 포획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어로 행위로 인한 자원감소를 최소화하고 소득자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해정처분기준 신설 및 처벌강화 내용-
◆ 신 설
▷ 어업시기 종료후 어장 및 수면에 설치한 양식물 미 철거
: 1차 어업면허 경고, 2차 경고, 3차 취소 (어업허가: 1차30일, 2차45일, 3차60일)
▷ 폭발물·유독물 등 유해어업 : 1차 어업정지 90일, 2차 취소
◆ 처벌강화
▷ 불법공조조업 : 현행〉1차 어업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개정〉1차 어업정지 60일, 2차 90일, 3차 취소
▷ 어장청소 미이행 : 현행〉1차 어업면허 경고, 2차 경고, 3차 취소
⇒ 개정〉1차 어업면허 취소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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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환동해출장소 어업지원과 033-660-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