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훈가족 복지향상종합계획 수립은 박완수 시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급하기 위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수수료의 감면)와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중 보훈단체 등을 통해 복지수요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내달부터 12월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자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보훈가족 복지향상 관련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반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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