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퇴직 고용촉진대책에 대한 대한은퇴자협회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50대 이상 퇴직자의 고용 촉진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기퇴직으로 불안한 고용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강력한 제제수단을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미온적인 태도와 지난 6월 2010년까지 도입하겠다던 정년연장 의무화가 2010년 이후 검토로 기간을 넘긴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미 2004년 1월에 정년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2006년 다시 정년연장안을 꺼내면서 2010년 이후로 기간을 넘긴 것은 정년연장에 대한 정부의 실현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년연장은 노령화와 함께 우리사회가 꼭 풀어야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연금수급연령과 연계되지 않는 퇴직연령과 나이에 대한 차별로 재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직장에서의 퇴출은 곧 빈곤층의 전락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OECD 중 많은 국가들이 65세 정년을 택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이 62세에서 201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연장을 제도화했다.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로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조기퇴직으로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기업은 강력한 연령차별법의 규제를 받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정년연장을 실현하고 연령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나가야 한다.

주명룡 KARP회장은 “미국의 경우 정년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이미 폐지되었으며, 연령차별금지법(ADEA)과 그 후 추가 강화된 노령근로자혜택보호법(OWBDA)에 의해 나이로 인한 불평등을 겪고 있지 않다”며, “미국 연령차별금지법은 고용주가 나이를 갖고 고용인이 받을 혜택에 차별을 두거나 회사가 나이를 표적으로 삼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가 제시한 조기퇴직 혜택조건에 의해 피고인이 수용여부를 갖고 21일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며 강력하고도 빠른 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덧붙여 다시한번 KARP는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한다.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나서서 정년연장을 실시하였고 일본 맥도널드사가 정년제를 폐지한 것은 우리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따라서 이제라도 5개 경제단체들은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발표하라!

임금부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
그것이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다.
KARP는 정년연장으로 노령근로자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정년연장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정년연장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도록 연령차별 캠페인을 실시한 계획이다.
2006. 7. 4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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