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4월25일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5일부터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과 2,0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적용돼 오던 금연구역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로 확대되고, 연면적 1,000㎡ 이상인 중앙청사에 한해 적용되던 금연구역도 면적제한을 폐지해 모든 중앙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까지 확대된다.
신규 대상시설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한 후 칸막이, 차단벽, 환기시설, 흡연자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시설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금연 및 흡연구역 표시판, 스티커 등을 부착해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로 소규모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물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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