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오는 25일부터 대규모 시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까지 확대 운영된다.

창원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4월25일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5일부터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과 2,0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적용돼 오던 금연구역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로 확대되고, 연면적 1,000㎡ 이상인 중앙청사에 한해 적용되던 금연구역도 면적제한을 폐지해 모든 중앙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까지 확대된다.

신규 대상시설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한 후 칸막이, 차단벽, 환기시설, 흡연자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시설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금연 및 흡연구역 표시판, 스티커 등을 부착해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로 소규모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물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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