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 몇 년 걸릴지 단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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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7-15 10:34
서울--(뉴스와이어)--양허안의 구체적 내용은 논의되지 않아

농림부는 7월 14일자 한국일보 15면「농산물 개방, 최장 15년 걸릴 것」이라는 기사의 제목 및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신문보도 내용】

정부는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농산물은 이행기간을 5단계로 구분, 최장 15년 이후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양허안을 미국측에 전달키로 함.

【농림부 입장】

2차 협상에서 양측은 양허안 작성방식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우리측은 농산물 양허안을 “즉시/단기/중기/장기철폐 및 예외적 취급”방식으로 분류하여 3차 협상 이전 제시키로 함.

협상전략상 우리 양허안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으며, 장단기에 걸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몇 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양측간 합의가 없었음.

양허안 교환 이후 제 3차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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