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주요내용은 금번 폭우로 건축물 등이 멸실·소실되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하였고
○ 피해 주민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의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그 외에 금번 폭우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중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토록 하였고
○ 또한, 폭우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적측량 등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당해연도 수수료의 50%를 감면토록하였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폭우피해자가 지방세 감면조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자료]
폭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등 지원 대책
행정자치부
폭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등 지원대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폭우피해를 입은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별첨 1>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직권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적극 지원조치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는 폭우피해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하되,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책 강구
-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 세제지원시는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지방세 지원을 확대 또는 불평등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원으로 인한 물의가 없도록 하고 동시에 지방재정 확충 차질을 최소화
○ 지원시점은 향후 부과 또는 징수할 세목에 대하여 적용
○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적극 지원조치
□ 지방세법상 지원규정
① 감 면 : 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② 비 과 세
- 건축물·자동차·선박·기계장비(건설기계) 파손 소실 : 법 제108조 (취득세), 제127조의2 (등록세)
- 소실 건축물 복구시 건축허가 : 법 제163조 (면허세)
- 자동차 소실·멸실·파손 : 법 제196조의4 (자동차세)
③ 기한의 연장 : 법 제26조의2, 영 제11조 (관련 세목)
④ 징수유예 등의 유예 : 법 제41조, 영 제29조 (관련 세목)
□ 피해대상별 지원내역 (예시)
①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 :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비과세
-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비과세
② 선박에 대한 피해 :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 소실 또는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이내에 건조·수선하는 선박은 비과세
③ 자동차·기계장비(건설기계) 피해 :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 소실·멸실·파손 자동차·기계장비(건설기계)의 대체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 소실·멸실·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④ 그 밖에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조치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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