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장관주재 호우피해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2006-07-17 14:18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호우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7.17 장관주재 관계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응급복구가 완료 될 때까지 하계휴가, 일반 행사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 관계기관·단체 :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

이번 관계기관장 회의에서는 호우피해와 관련, 기관·단체별로 그간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즉시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 호우대비 주요 향후 조치계획 내용 >

○ 중앙지원단 현지 긴급투입 등 초동대응 조치

- 초동대응팀 피해현장 즉시투입을 통한 긴급복구 지원

- 농작물, 축산 등에 대한 기술지원단 파견(농촌진흥청)

○ 조기복구를 위한 관계기관 공조 및 지원체제 강화

-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 유지로 피해지역 긴급복구 지원

- 산하 및 관련기관·단체 동원 긴급복구 지원

· 기 지정된 수리시설 긴급복구반(한국농촌공사 1,720명), 긴급복구업체(671개 업체)를 총 동원

· 농협 확보자재 우선 외상공급 : 철재파이프, 비닐, 농약 등

- 기상여건 회복 즉시 농협·지자체·관련업체 등과 협조하여 농작물 방제·가축방역을 위한 소독 및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소모성 부품은 농협에서 무상공급

○ 산림청 헬기의 재난구조 활동 투입

- 산림항공관리지소(원주, 강릉 등 8개소)당 헬기 1대, 조종사·정비인력·구조요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비상대기반을 배치

농림부는 농가의 피해율에 따라 기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1~2년 연기하고 이자(연3%)를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피해율 30~50% : 1년간 상환연기, 이자감면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이자감면

또한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경영자금(지원규모 500억원)을 농가의 피해율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번 수해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하여 경영회생자금(지원규모 약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농업관계기관, 시·도(시·군) 및 농업인들이 금번 집중호우와 관련 대비 및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부 홍보관리관실 홍보기획팀 김양일 02-500-1511 011-9605-7107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