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는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경기·강원지역 등의 집중호우로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고, 손실된 국가기반시설이 조기 복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앞으로 호우의 진행과 피해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임

이번 태풍·호우 긴급대책과는 별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종 재난에 강한 「안전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예방 인프라와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등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국가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대책내용 요약

① 집중호우 예상지역 피해 최소화 및 고립지역 구조 최우선 추진

-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립지역 주민과 대피중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군·경찰·소방 합동 특별구조반(소위 특공대)을 편성, 투입 조치

- 교통·통신·전기 두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응급복구에 최선

②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 개략적 추계 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

- 7월 18일 중 선포건의(강원도 인제·평창 등 10여개 지역)

- 여타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선포 계획

③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 조기 지급

-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시·군·구 공무원 확인만으로 지급)

- 중앙부처별로 지원하던 지원금을 소방방재청으로 창구 일원화

④ 재난방송 전문채널 확보로 조기 위험경보시스템 구축

- 금번 집중호우처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주민대피에 한계

-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복 전달하는 교통방송처럼 실시간 재난 정보를 전담하는 재난방송 전문채널 확보 추진

⑤ 이재민 돕기 성금·품 모금 개시

- 이재민 구호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오늘부터 신문·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로 ARS·인터넷·계좌입금 등 모금 시작

⑥ 수해 응급복구 자원봉사 인력 지원체제 마련

-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가동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지원

- 자원봉사 희망자가 국번없이 1365번을 누르면 자원봉사센터 연결

⑦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 이재민들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청소활동 및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강원도에 10억원 지원

⑧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

- 국세의 납부기간 9개월 연장, 30%이상 재산피해자 세금 감면

- 건축물 대체 취득자에게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비과세

⑨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한 조기 예산 집행지침 시달

- 수해복구공사의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 공사의 연간 단가(單價)계약제도 활용(이번에 처음 적용) 등

⑩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재난 피해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50% 경감

- 재난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납부 예외 조치

⑪ 농기계 수리, 농업용자재 외상 공급 등

- 농협을 통해 농기계 수리용 소모성 부품 무상공급

- 철재파이프, 비닐, 농약 등 농업용자재 외상 공급

⑫ 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 농어민들의 수해복구용 금융지원(융자) 장기저리 지원

※ 1년거치 10년상환~5년거치 10년상환, 1.5~3%(고정금리)

- 융자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특례보증

[수정내용] 특별재잔지역 조기 선포건의 지역 - 강원도 인제, 평창 등 10여개 지역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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