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우의 진행과 피해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임
이번 태풍·호우 긴급대책과는 별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종 재난에 강한 「안전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예방 인프라와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등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국가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대책내용 요약
① 집중호우 예상지역 피해 최소화 및 고립지역 구조 최우선 추진
-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립지역 주민과 대피중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군·경찰·소방 합동 특별구조반(소위 특공대)을 편성, 투입 조치
- 교통·통신·전기 두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응급복구에 최선
②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 개략적 추계 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
- 7월 18일 중 선포건의(강원도 인제·평창 등 10여개 지역)
- 여타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선포 계획
③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 조기 지급
-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시·군·구 공무원 확인만으로 지급)
- 중앙부처별로 지원하던 지원금을 소방방재청으로 창구 일원화
④ 재난방송 전문채널 확보로 조기 위험경보시스템 구축
- 금번 집중호우처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주민대피에 한계
-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복 전달하는 교통방송처럼 실시간 재난 정보를 전담하는 재난방송 전문채널 확보 추진
⑤ 이재민 돕기 성금·품 모금 개시
- 이재민 구호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오늘부터 신문·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로 ARS·인터넷·계좌입금 등 모금 시작
⑥ 수해 응급복구 자원봉사 인력 지원체제 마련
-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가동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지원
- 자원봉사 희망자가 국번없이 1365번을 누르면 자원봉사센터 연결
⑦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 이재민들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청소활동 및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강원도에 10억원 지원
⑧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
- 국세의 납부기간 9개월 연장, 30%이상 재산피해자 세금 감면
- 건축물 대체 취득자에게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비과세
⑨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한 조기 예산 집행지침 시달
- 수해복구공사의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 공사의 연간 단가(單價)계약제도 활용(이번에 처음 적용) 등
⑩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재난 피해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50% 경감
- 재난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납부 예외 조치
⑪ 농기계 수리, 농업용자재 외상 공급 등
- 농협을 통해 농기계 수리용 소모성 부품 무상공급
- 철재파이프, 비닐, 농약 등 농업용자재 외상 공급
⑫ 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 농어민들의 수해복구용 금융지원(융자) 장기저리 지원
※ 1년거치 10년상환~5년거치 10년상환, 1.5~3%(고정금리)
- 융자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특례보증
[수정내용] 특별재잔지역 조기 선포건의 지역 - 강원도 인제, 평창 등 10여개 지역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관 박우식 02)2100-3187, 5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