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최근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스팸메일 차단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은 2000년 13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39건으로 4년 만에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나타난 스팸메일에 대해 범국가 차원의 대응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팸메일 발송기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인터넷이용자들은 성인광고 1.2건, 대출/보험광고 6.3건, 일반광고 6.3건 등 하루평균 13.8통의 스팸메일을 수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규모가 연간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최근 5년간 특허출원된 119건을 기술별로 분석한 결과, 서버가 E-mail에 포함된 특정문자를 검색하여 스팸메일을 구별해 내는 "서버 차단방식"에 관한 출원이 69건으로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일수신자의 동의를 받은 네티즌만이 E-mail을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자 차단방식(30건)” 및 메일서버가 메일 송신자에게 확인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스팸메일 송신자를 구별하는 ”송신자 차단방식(20건)“에 대하여도 다수 출원되고 있다.

연도별 출원유형을 분석하여 보면, 2001년 이전에는 서버 차단방식에 대한 출원비중이 높았으나, 2003년 이후에는 송신자 차단방식에 대한 출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RBL(Real-time Blocking List) 및 SPF(Sender Policy Framework)의 도입으로 스팸메일의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스팸메일전송기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스팸메일 차단기술의 개발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버 차단방식 (E-mail 필터링 방식) :

서버관리자가 옵션을 설정하면, 서버가 E-mail을 필터링하여 특정문자를 포함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방식

○ 수신자 차단방식 :

수신을 거부하지 않는 모든 수신자에게 E-mail을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방식)

수신자가 허락한 송신자 이외에는 어떤 송신자로부터도 E-mail을 받지 않는 방식(Opt-in 방식)

○ 송신자 차단방식 (Opt-plus 방식) :

송신자가 E-mail을 송신하면, 서버는 송신자에게 확인메시지를 발송하고 송신자가 이에 응답하면, E-mail을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 RBL(Real-time Blocking List, 실시간 스팸 차단리스트) : 광고성 메일, 음란 메일 등 유해한 메일을 발송하는 IP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방식

○ SPF(Sender Policy Framework, 메일서버 등록제) : 모든 메일서버를 DNS에 등록시킨 후, 메일이 전송되면 수신측 메일서버는 메일헤더를 분석하여 송신자를 파악한 후, 상기 송신자가 송신측 DNS에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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