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의 구속전피의자 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모든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도 영장효력 소멸로 석방되지 아니하는 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선변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6.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 19일 국민들에게 공포하고 1개월 후인 8.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

- 현재의 국선변호 대상은 피고인 중에서 i)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심신장애자이거나 ii)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iii)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국선변호 선정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국선변호 인정

- 개정법은 이에 추가하여 i)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ii)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모든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서도, 영장효력 소멸로 석방되지 아니하는 한, 국선변호를 인정하도록 함(제201조의2제9항, 제10항, 제33조제1항제1호)

- 그외에도 개정법은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함(제33조제3항)

이로써, 변호인 조력이 가장 필요한 구속단계 및 구속상태에서의 국선변호가 인정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혹 등 국민의 사법불신도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국선변호 확대 개정안과 그 내용이 같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형사법제과 이흥락 검사 504-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