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산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부산시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제정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이어 건설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지역 건설업계 지원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는 이권상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설관련 협회 및 전문가,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 지원 및 육성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부실 설계·시공 방지 △지역 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발전위원들은 내일(7.19)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에서 위촉장을 받고, 이어 첫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7.19) 회의는 이권상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과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심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최근 지역 건설경기 후퇴와 수주물량 감소로 지역 도급을 비롯해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시행시 소요자재를 지역생산제품으로 최우선적 사용 △민간공사,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에 지역업체 참여 적극 유도 △공공공사의 일정비율, 지역업체 하도급 권고 △시 대형공사 분할 발주 및 공사발주 현황 통보 △건축공사 착공신고 내용의 건설관련 협회 통보 △건설기계 전용부두 적하장 확보 지원 △중앙 1군 기업에 대한 발주관서별 간담회의 정기적 개최 △건설공사의 지역 컨소시엄 추진 검토(안)을 심의 결정한다.

특히, 발전위원들은 민간공사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50억이상의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이 60%이상 되도록 참여 조건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업체의 생산자재 및 대여장비 우선사용, 그리고 지역 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정비사업 시행시 세대수의 8.5%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하는 규정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건립 부분은 지역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정비사업에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용적율 인센티브를 현행 2~5%에서 10%이상 확대하고, 지역 참여비율 을 30%이상으로 개선

△공사장별 책임 공무원제를 시행하여 월1회 점검하고, 지역업체와 공동시공하고 있는 민간 공사의 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과 함께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향후 적극 반영하게 되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시책 개발 등이 기대된다.

부산시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육성 하고자 지난 4월 제정·공포한 ‘부산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역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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