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6월 30일 현재 양평 322건, 화성 282건, 용인 230건, 김포 200건, 평택190건, 여주 166건, 안성 164건, 기타 539건 등 총2,093건이 접수돼 현지조사, 공고 등 관련절차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특조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써,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동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지난 199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시에 편입된 지역만 해당 된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부천·안양·고양시가 제외되고, 수원·안산시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인접 시에서 편입된 일부지역이 해당되며, 파주·포천·연천·가평군의 일부 수복지구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적용 대상이다.
확인서발급 신청 절차는 시·구·읍·면장이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위촉한 보증인중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후 시·군·구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은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종전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한 통지와 함께 60일 공고를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 법을 악용해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동시에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다.
경기도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오는2007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동산 권리관계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토지소유자들은 모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담당 031-249-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