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가축공제사업에 참여할 ‘민영보험사’ 선정을 위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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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7-18 10:34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현재 농협이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사업을 민영보험사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영보험사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선정되는 민영보험사(1개사)는 금년 10월부터 2008년까지 2년 3개월 동안 가축공제(보험)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범위 및 조건은 현재의 농협과 동일하다.

다만, 금년 말까지는 초기단계로 소 및 우사에 대한 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으며, 2007년부터는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참여 가능 민영보험사의 자격은 “보험업법”에 의거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참여등록일 현재 정부 또는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입찰 참가등록일은 2006년 8월 18일이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농림부 축산정책과(02-500-1896)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자 결정은 농림부에서 구성한 “가축공제(보험)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참가 희망업체(컨소시엄 포함)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결정하며, 결과는 2006년 8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가축공제사업에 민영보험사가 참여하면 가축공제사업자간의 경쟁이 유발되어 축산농가에 대한 공제서비스 확대 및 공제료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가축공제 가입이 확대되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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