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2차 농업 및 SPS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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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7-18 10:43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7.10일부터 7.14일까지 5일간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2차 협상에 참석하였다. 농림부는 농업 분과와 SPS(위생 및 검역)분과 협상을 총괄하고, 이 외에도 원산지 분과, 상품 분과, 서비스 분과 등 농업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분과의 협상에도 참석했다.

* 농업분과 : 배종하 국제농업국장 외 11명(일정 : 7.10, 11, 13)
* SPS분과 : 정현출 자유무역협정2과장 외 11명(일정 : 7.10~12)

제3차 협상은 9월 4일 주간에 미국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 농업 분과 주요 결과 >

농업분과 협상에서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 수입쿼타 (TRQ) 제도, 수입부과금(mark-up) 및 농산물 양허안의 기본골격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수입쿼타 및 수입부과금과 관련한 국내 제도를 설명했다. 미국측도 자국의 복잡한 관세체계를 중심으로 다자 및 FTA에서의 수입쿼타 관리 및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양측은 당초 제2차 협상에서 품목별 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양허안을 교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양허안의 기본골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농산물 양허안의 기본골격 관련 논의에서는 기준세율, 양허유형 등을 협의했으나 관세철폐기간 등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기준세율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으로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관세철폐기간에 대하여 우리측은 5가지의 양허유형*을 제시하고,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측은 이행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각 유형별 구체적인 기간 설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 관세즉시철폐, 단기철폐, 중기철폐, 장기철폐 및 예외적 취급

양측은 각자 입장에 따라 양허안을 작성하여 8월 중 교환할 예정이다.

협정문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수입쿼타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더 좁힐 필요가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으며 이번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은 작성하지 않았다.

< SPS 분과 주요 결과 >

위생·검역(SPS) 분과는 제1차 협상에 이어 양국의 검역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양측은 식물, 동물, 식품 분야 담당 검역기관별로 검역절차를 소개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상대국 검역관련 규정이 WTO 협정에 합치하는지, 절차가 투명한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SPS 협정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기본입장을 확인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괄호 안에 넣어 병기하는 방식으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큰 협의채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도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양측은 두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상호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제3차 협상 이후에는 양국간 협의채널 구성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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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자유무역협정2과 과장 정현출 02-50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