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민원인이 노동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노동부는 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등 27종의 민원신청서에 첨부하던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19일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출이 면제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증,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7가지이며, 서류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행정처리시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관련 민원서류를 확인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민원편의 향상은 물론 노동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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