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외국정부의 의약품 복용시 주의사항 변경조치, 국내·외 발표 논문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금번에 이러한 안전성정보를 평가한 결과 항생제 “아지스로마이신” 등 14개 성분 24개 제제 총 151품목의 사용상주의사항을 ‘06.7.18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허가변경된 성분은 리스페리돈, 발사르탄, 아지스로마이신, 엘-톨터로딘, 염산나라트립탄, 염산목시플록사신, 지프라시돈, 졸레드론산, 클라드리빈, 쿠에티아핀, 플루바스타틴, 수마트립탄, 히페리시엑스 단일제 및 발사르탄·히드로클로르치아짓 복합제 등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생제인 ‘아지스로마이신 제제(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캅셀 등 8품목)’ 투여시 백혈구 감소, 과립구 감소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추가

- 요실금 치료제인 ‘엘-톨터로딘 제제(파마시아코리아 디트루시톨정 등 50품목)’는 케토코나졸, 에리스로마이신 등과 병용시 투여용량을 조절하는 등 주의할 것을 추가 기재

-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쿠에티아핀 제제(한국아스트라제네카 세로켈 등 4품목)’는 고혈당, 당뇨병 발생 위험성 및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주의사항 등 추가

금번 허가사항 변경조치의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우측메뉴 중 [KFDA분야별정보] 중 [의약품]란의 [의약품정보방] 중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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