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피해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침수되는 등 일부 피해가 확인되었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감독당국은 금융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전산센터 등 관련 피해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중이다.
감독당국은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① 은행권의 경우, 각 은행에 재해지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재해복구자금대출과 함께 기존대출금 기한연장, 원리금 납입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
② 보험권의 경우, 각 보험회사가 피해지역에 이동(移動)피해보상 및 상담센타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한편, 보험사고 접수시 징구서류를 간소화하고 피해사실 확인시보험금을 신속 지급
- 이재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한편, 보험대출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원리금 상환유예
③ 비은행권의 경우, 피해지역 기업·가계의 신용카드 결제기일 일정기간 연장
④ 금감원은 피해지역 금융기관 점포에 대한 검사일정 변경 등
한편, 감독당국은 이러한 금융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내에 '집중호우관련 금융분야 지원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피해지역 금융지원과 소비자보호 등 각종 지원대책을 총괄하고, 향후 피해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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