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KT가 공시청망을 이용해 케이블 방송을 불법 송출해왔음이 드러나면서, 해당 사업자를 형사고소 하는 등 케이블TV업계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대표 이영팔)은 지난 7월 6일 목포시 상동에 위치한 비파2차아파트 475세대, 영암 퀸스빌2차아파트 498세대를 대상으로 케이블 채널을 불법 송출한 KT목포지사 및 하도급업체인 KTS를 목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KT는 서남방송의 아파트 단체계약 만료시점을 틈타 공시청시설을 설치 및 관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위성안테나를 비롯한 자가수신 장비를 불법 설치, 지난 7월 5일부터 스크램블이 해제된 PP채널을 불법 송출한 혐의다.

특히 이들이 설치한 공시청시설이 지상파만 수신하는 단순 시설이 아닌, 수십 개의 방송을 수신하고 채널을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등 불법방송을 행할 목적으로 구축한 점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KT는 서남방송이 목포지역 사업구역을 통합하면서 정통부의 기간통신망사업허가까지 받게 되자, 자사 ISP사업 위축을 우려해 이 같은 무허가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서남방송은 KT목표지사 영업부 K 과장이 각 아파트에 제안한 “우리의 자가 수신설비는 아파트 옥상에 안테나를 세워 전파를 모아 방송하는 것으로, 불법이 아니며 책임은 방송국에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KT 본사차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있다.

KT가 지상파 외에 임의 편성한 채널은 영화, 드라마, 교육, 다큐, 음악, 교양, 여성, 건강, 스포츠, 홈쇼핑 등으로 총 38개에 달한다.

이들 채널 중 하오TV, 육아방송, I-NET, Silver-i, 이벤트TV가 방송개시 이전인 6월 말 KT가 주민을 상대로 배포한 안내 전단지 등을 토대로 방송 불가 통지 공문을 수차례 보냈으나 중지가 되지 않자, 지난 11일 입주자 대표를 비롯한 하도급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관련 채널들도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케이블TV업계는 이 같은 통신사업자의 무면허 불법 방송 송출 사례가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시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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