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수해복구 특별자금 3천억 지원
대상별 지원 한도는 피해 확인 금액 범위내에서 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자금 1억원, 주택개량자금 3천만원,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피해 기업 및 개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금리에서 최고 1.5%P까지 금리를 낮춰 시행하게 된다.
또한, 2006년 8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대출금 및 분할 상환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최고 1년까지 연장을 해 줄 계획이다.
특히, 본점 여신심사부 내에 ‘피해복구 특별지원반’(반장 최민호 부행장)을 설치 운영하여 대출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출지원 가부 결정을 내림으로서 보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남은행은 피해 지역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모금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임직원으로 구성된 경남은행봉사단을 피해 지역에 직접 파견하여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태풍 및 집중호우로 피해을 입은 중소기업과 지역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금융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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