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부터 발생한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인 바 정부는 납북자의 송환노력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피해자의 구제, 지원 및 보상, 귀환 납북자의 재정착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법률을 제정함.
법률(안)은 ‘06.1월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한 이후, 2차례의 당정협의 및 장관-관련 단체간 면담, 인권·남북관계·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음.
법률(안)에서는 전후 납북자만을 입법대상으로 한정하여 △ 정부의 납북자 생사확인, 송환, 상봉 노력, △ 납북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지원 및 보상, △ 귀환 납북자의 재정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임(자세한 법안 내용은 붙임1 참조).
* 동 법의 대상에서 제외된 전시 납북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추진 문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
정부는 입법예고후 공청회, 규제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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