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 고수면에 사는 류 아무개씨는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중 시설의 일부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편입되었다.
류씨는 도로공사에 편입지를 공탁하는 한편 공사로 훼손될 전체 시설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공사에 편입되지 않은 시설 내 잔여지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편입지 지상부분의 재배 포도나무만이 도로공사 직접 편입 대상이라는 것이 도로공사 설명이었다.
조사결과 고충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시설내의 잔여포도나무 전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잔여지 포도나무를 매수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시설을 철거해 재설치하는 경우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포도나무가 자연에 노출되어 병충해의 피해가 예상되었다. 고충위는 또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포도나무의 훼손을 피할 수 없어 동일한 품질의 포도 재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62조는 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수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 사업 시행 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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