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원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카드대금 결제시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고객에 대하여 일시에 청구되는 카드대금(현금서비스금액 포함)을 할부로 나누어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원의 선택에 따라 “3개월간 카드대금 결제 유예”, “최대 1개월이내에서 부과된 연체료 면제” 또는 “신청일 이후 9월말까지 사용분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 적용”중에서 1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회원의 경우에는 수해 피해로 대금결제에 일시적인 지장을 받는 업체를 위하여 고객의 선택에 따라 카드대금 결제유예를 하거나, 최대 1개월까지의 연체료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다.
수해 피해를 입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하여 ‘은행용’ 매출전표를 유실한 경우 ‘가맹점용’ 매출전표로 대체하여 매입할 수 있는 방안과 ‘가맹점용’ 매출전표도 없는 경우에는 ‘회원앞 확인’ 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였으며, 피해가맹점의 원활한 자금회전을 위하여 대금지급일을 단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카드론 부문에서는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에 대한 연장조건 완화 및 재해기간(최대 3개월) 동안 발생한 카드론 연체이자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는 KB국민은행 전 영업점 및 콜센터(1588-1688/9999)로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말까지이다.
KB카드 관계자는 이번 수해피해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재해발생시에는 피해 주민을 위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개요
정부가 1963년 설립해 1995년에 민영화했다. 1995년 장기신용은행과 합병,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성장했다. 2005년 무디스에 의해 아시아 10대 은행으로 선정됐다.
웹사이트: http://www.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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