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인 망간과 수은의 노출기준이 현재 1mg/m3, 0.05mg/m3에서 0.5mg/m3, 0.025mg/m3로, 유기용제인 톨루엔의 노출기준은 100ppm에서 50ppm으로 각각 2배 강화된다.
※ 「노출기준」은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에 노출(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되는 경우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노동부는 오는 20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노·사 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하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대한 환경 평가 기준이자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개정에 앞서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톨루엔, 망간 등 화학물질(88종)의 노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공청회와 관련하여“최근의 유기용제에 의한 독성간엽 사망 등 직업병 발생을 감안할 때 이번 노출기준 개정안이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화학물질(88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산업보건환경팀 사무관 김정호 504-20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