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안전기준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9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통신작업반 회의에서 초안을 마련해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규정 ▲구조·설비 ▲복원성 ▲선원보호설비 등 본문 12장과 28개의 기술부속서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구명설비 ▲선원훈련 등 2개 부문에 대한 작업반 의장 국가로 선정돼 지난해 9월부터 작업을 주관해 오고 있다.
또한 기술부속서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구명부기 요건 ▲구명설비요건 ▲구명동의 시험지침 ▲항해전 선원훈련 등 4개 기준을 마련해 지난 3월 IMO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기준은 2009년까지 몇차례 SLF 회의를 거쳐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승인을 받아 지침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소형어선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후진국에서 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FAO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어선 해양사고는 연간 2만4천여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소형어선이다. 전세계 소형어선은 85%가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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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담당관 박영선 02-3674-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