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국제안전기준 제정...2009년부터 12미터 미만 소형어선에 적용

서울--(뉴스와이어)--국제해사기구(IMO)는 24일부터 28일까지 영국 IMO 본부에서 제49차 어선안전전문위원회(SLF)를 열고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소형어선 안전을 위한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소형어선 안전기준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9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통신작업반 회의에서 초안을 마련해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규정 ▲구조·설비 ▲복원성 ▲선원보호설비 등 본문 12장과 28개의 기술부속서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구명설비 ▲선원훈련 등 2개 부문에 대한 작업반 의장 국가로 선정돼 지난해 9월부터 작업을 주관해 오고 있다.

또한 기술부속서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구명부기 요건 ▲구명설비요건 ▲구명동의 시험지침 ▲항해전 선원훈련 등 4개 기준을 마련해 지난 3월 IMO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기준은 2009년까지 몇차례 SLF 회의를 거쳐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승인을 받아 지침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소형어선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후진국에서 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FAO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어선 해양사고는 연간 2만4천여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소형어선이다. 전세계 소형어선은 85%가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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