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우편물 무료배달, 온라인 송금수수료 면제 및 보험료 납부유예 등 우편과 금융 분야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편 분야에서는 수해복구를 위한 구호 우편물을 무료로 접수하고 배달한다. 구호 우편물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관서 등의 구호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과 구호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을 말한다. 구호우편물 무료 배달은 특별재난 선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계속된다.
금융분야 지원은 ▲우체국금융취급수수료 면제(7. 19. ~ 8. 18) ▲우체국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부유예(7월~ 12월)▲ 환급금 대출 연체이자 면제(7. 19. ~ 12. 31) ▲사고보험금 신속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우체국보험 가입자 중 집중호우 피해자는 올해 7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를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일시 또는 분할해서 낼 수 있게 됐다. 환급금 대출이자 납부유예에 따른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수수료 등 취급수수료도 8월까지 면제한다.
황중연 본부장은 「이번 대책이 집중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4만 2천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도 곧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는 피해 고객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8월 31일까지 전국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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