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근로자 재해 공제’ 상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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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2006-07-19 10:40
서울--(뉴스와이어)--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철)이 오는 8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재해공제상품을 취급한다.

건공은 오는 7월 20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삼성화재 컨소시엄과 “근로자재해공제사업 업무협정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재해공제상품은 건설업체에 고용된 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충당분을 초과하는 보상분에 대하여 건설회사가 보험(공제)가입을 통해, 자체 부담 리스크를 줄이는 상품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근로자 재해공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손보사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 본격적으로 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건설업체)은 약 12,000여 개사로 우리나라 일반건설업체의 약 95%이상이다. 건설공제조합의 이 같은 조합원 규모는 시중 손보사 입장에서 볼 때 별도의 영업력을 기해서 구하기 어려운 막강한 조직력인 셈.

건설공제조합은 이와 같은 조합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존 손보사와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서 상품개발 등 공제상품 취급에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는 손보사가 부담하고 건설공제조합은 대상조합원에게 상품을 판매(모집)하여 손보사에 단체위탁가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손보사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가입자 모집 및 단체 가입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부담하던 모집비용을 절감, 전체적인 사업비용 절감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건공의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재해 공제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설업계, 건설공제조합, 손해보험사등 당사자 모두에게 전체적인 비용절감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조합으로서는 향후 건설공사보험 등 점진적으로 공제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보 업계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사업참여로 그간 건설업체가 개별적으로 보험가입 할 때보다 약 10~15%정도 저렴한 보험료로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고”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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